국회 '사안의 중대성 감안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더불어민주당 TF구성, ‘관련법 개정하고 매뉴얼 마련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복지위 의원들과 대책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예방대책 및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는 16일로 예정된 일정을 통해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현안질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하며 처벌을 강화했지만,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의원들은 응급실은 일반 진료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응급실 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개최된 2019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 역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것으로 보여 해당 법안의 재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현행법상에서는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이 불투명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었지만 예약없이 1년만에 병원에 내원했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부실 문제도 같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외래 진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일규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언급하며 “중증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 명령제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의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 진료실 내 대피방법, 폭력사건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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