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해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라돈침대 사태’ 등 생활용품 속 방사능 물질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는 바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법안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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