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하례회 참석 여야 국회의원들 '입법 추진'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가 진료실 안전과 의료인 보호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3일 개최한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환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안전’이 '의료인들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남인순, 기동민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었다.

특히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임세원 교수 빈소를 다녀오면서 의료인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환자 안전성 보장은 관심이 많았지만 의료인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큰 병원의 경우 보안검색대가 있어 최소한 흉기 소지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같이 의료인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여기 참석하신 국회의원들과 바른미래당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손 대표의 발언에 공감하고, 동료이자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들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청원경찰 배치 등 종합적 예방대책을 주문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곧바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라며 “폭행은 응급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심도 있고 예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의원들도 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수년 전부터 의료기관 내 폭행 등의 문제로 처벌 강화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예방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의사회 입장에서는 오늘은 우울한 날이다. 의료인이 공격을 당한다면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들에게도 손실”이라며 “의료인을 보호할 법을 입법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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