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연령대 신경학적 유해반응 높게 나왔으나 자연치유 맡기면 폐렴으로 위험 더 커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 '전문의 상담과 처방 따라야'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서울대병원이 타미플루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환각·환청 등 신경학적 유해반응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나, 자칫 부작용 우려로 자연치유를 맡기는 경우 폐렴으로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어린연령대와 똑같은 우려를 할 필요까지 없을 수 있으니 전문의 상담과 처방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인 것.

최근 타미플루(Oseltamivir 제제) 복약 후 나타난 환각으로 10대 청소년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2009년, 이른바 신종 플루라고 불렸던 인플루엔자 A형 H1N1의 세계적인 대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고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타미플루로 인해 환각·환청 등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미국,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 5년간 12건의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 부작용 사례가 신고 된 바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센터장 알레르기내과 조상현 교수)에서는 국내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7045명에 대한 약물유해반응 발생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 29명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확인됐고 타미플루에 의한 약물부작용 발생률은 0.41%로 나타났다.

이 중 오심·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0.20%)이 가장 많았고 간독성(0.09%), 가려움과 두드러기 등의 피부증상(0.07%)이 뒤를 이었다.

반면, 환각·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1명의 환자(0.01%)에서 신경학적 유해반응(경련)이 발생했다.

범위를 넓혀 외부 의료기관의 타미플루 사용 유해사례까지 추가 분석한 결과, 2건의 환각 발생 의심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들은 모두 10세 미만의 환자들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보고된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환청 사례는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분석에서도 어린 연령이 중대한 유해반응 발생의 위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조상현 교수는 "단순히 어린 연령대에서 타미플루 사용이 많기에 부작용 사례도 많은 것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처방자료에서도 타미플루를 사용한 전체 환자 중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46%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타미플루 부작용의 90%가 이들에서 발생했고, 발생한 부작용의 19%는 입원 혹은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반응이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경계한 조상현 교수이다. (나머지 10%는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서 발생했지만 이들 중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조 교수는 "비록 서울대병원의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다른 약물들의 부작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 환각을 일으키는 타미플루의 기전이나 연령에 의한 영향은 정립된 바가 없다.

반면 최근까지 밝혀진 역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타미플루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환각·환청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반응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진료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조상현 교수의 설명이다.

조상현 교수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투약을 지속하더라도 1~2일 내 소실되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경학적 부작용 발생을 염려해 타미플루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타미플루의 위해성에 대한 염려로 자연치유 경과에만 맞길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소아나 만성 심폐질환을 가진 노인, 면역저하환자 등에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조상현 교수는 "모든 약은 예기치 못한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상의는 치료 효과와 득실을 비교해 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에 제한이 생긴다면 국민건강에 있어 더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조상현 교수의 우려인 것이다.

조 교수는 이어 "따라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며 "아울러 혹시 모를 약물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사, 약사, 환자가 함께 공유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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