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밀집지역 ‘측정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확대 운영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예상되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3일 오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제철 인천공장(인천광역시 동구)을 방문해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이하 드론)’을 직접 시연했다.

이번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환경부와 지자체의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지역에는 목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대형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금속가공업, 자동차수리업 등의 소규모 배출사업장 등 744개 업체가 밀집돼 있다.

이날 사업장 점검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의심사업장에 단속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총 55개사로 민간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기로 5개 중 1개 시설을 가동중지(시설보수)하고 사업장 내부 및 외부에 고압살수차를 확대 운영하며, 8시간 기준 약 16.2kg의 먼지배출량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 1차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현안”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협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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