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병원계가 최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사흘 전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생명을 빼앗기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깊은 애도를 표하는 전국 회원병원 일동의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하에 범사회적인 ‘안전한 병원만들기’ 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병원협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만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만큼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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