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명문화…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해당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인터넷‧도박 중독 등 중독폐해 예방을 다루는 새로운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 사항에 따르면 민간자격 중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상담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로 분류돼 민간에서 자격 제도를 만들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이 적용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 지자체 혹은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부터 중독자 대상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의 범위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이다.

아직 법령 시행 전이라 세부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명시돼지 않았으나, 시행일자인 오는 6월 12일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게임중독장애를 오는 2022년부터 WHO에서 도입할 예정인 ‘개정된 국제질병분류’(ICD-11)에 따라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밝히는 등 중독에 대한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독과 관련된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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