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건 위반사항 고발 및 행정처분 - 자진신고 의심사업장도 11개소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78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61개 사업장을 법률위반으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778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기관, 화학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적발된 61개 사업장은 무허가 영업 등 8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2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6건), 관리자 선임 신고 미이행(6건), 무허가 영업(3건)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금년 상반기 접수받은 자진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자진신고를 하여야하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자진신고 의심사업장 107개소를 현지점검한 결과, 1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그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소량 취급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잘 살펴 보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사업자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면제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2017.11.22.~2018.5.21.)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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