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규제와 처벌 위주 정책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새해에는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부당한 의료진 구속이 없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치유되고, 더 이상 의사가 아프지 않은 진료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사진>은 1일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의사들이 소신진료가 가능하고, 의업이 존중받는 한 해가 되길 기대했다.

우선 김동석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새해에도 의사들의 자존감을 되찾고, 단체의 존재가치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권익을 우선하며 회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대형병원 쏠림현상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 정상화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죽어가는 응급환자를 도와줘도 되려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의사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져야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원가 이하의 수가는 잘못됐다.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사가 폐원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료체계 운영 실패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또한 의원을 몰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 의료시스템 운영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선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 등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무장병원, 대리수술 같은 불법적인 진료를 하는 부정한 의사는 없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왜곡된 의료정책은 재정손실과 국력이 낭비되고, 국민 건강과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도 스스로 열악한 의료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하고, 과도한 규제와 처벌 위주 정책을 폐지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라며 “새해에는 의사가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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