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신설…환자안전법 개정 완료에 최선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사진>은 2019년도 신년사를 통해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DUR수가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회장은 "병원약사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환자안전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의 환자안전활동 확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약사회가 2018년 수행한 '항생제 부작용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며,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이 좀 더 많은 병원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고,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및 의약품정보확인(DUR) 수가신설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사 제도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에 보다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병원약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 회장은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및 의약품정보확인(DUR) 수가 신설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개선, 병원약제업무 표준화, 조제과오 예방 가이드라인 등 지난 집행부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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