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등 간호 정책 8대 중점과제 실현에 앞장 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019년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사들이 주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에 지난해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밝힌 8대 중점과제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신경림 회장이다.

신경림 회장은 “2018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협력하고 함께 발전을 거듭했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19년에는 간호정책 선포식의 중점 과제 실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이 강조한 8대 중점 과제는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 8시간 노동 준수 실현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 실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 실현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등이다.

실제로 간호계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18년만인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

4월 1일부터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이 발의돼 태움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해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범주에 27개 과제를 담았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열었다”며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중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특히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루는데 주력했다”며 “그 결과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사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간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2019년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헬렌켈러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고 했다”며 “새해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중점 간호정책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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