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적극 환영…다만 기존 전문의 50% 이상 시 가산금 보존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인력 가산을 위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기존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과에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문의 가산의 경우 요양병원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를 고용할 경우 입원료의 일부를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같이 특정 전문과에 가산을 한정하다보니 나머지 전문과에서는 요양병원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의 불이익을 호소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인력 가산을 위한 전문의 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요양병원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과목의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 요양병원 8개 전문과목에 포함돼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비뇨의학과의 경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50% 이상이 배뇨장애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이익을 위해 비뇨의학과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요양병원 세팅할 당시 필수과목으로 포함돼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가 개선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초 8개과에 비뇨의학과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의도대로 되진 않았지만 비뇨의학가가 요양병원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도 당연하게 환영의 입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요양병원에서 수년간 근무를 해도 1등급의 8개과 의사들에 비해 급여와 당직 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 왔다”라며 “이번 정책 변경으로 산부인과가 차별받지 않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전문의 50% 이상 시 기존 가산금 제도 보존돼야=다만 김 회장은 가산 전문과목 폐지로 요양병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존 가산수가는 보존돼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정부가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

이같은 입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도 마찬가지다. 김승진 회장은 “이전에는 요양병원 내 과별에 따라 위화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다만 기존 요양병원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과별 제한은 풀렸지만 전문의 50%이상 시 가산을 해주는 가산금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라며 “요양병원이 어려워지면 안 된다. 현행시스템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전체 전문의가 사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전문과들도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의사라면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과별로 주장해서 제한된 것도 아니기에 오히려 타과들의 진로영역이 넓어진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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