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사위원회서 최고 징계 ‘직권면직’ 결정…상임이사회 의결 거쳐 처리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SNS에서 댓글을 통해 의사회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논란이 된 의협 직원 정모씨가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인사위원회는 28일 저녁 회의를 통해 정모 직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모 직원 욕설 댓글

당초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모 직원이 공식적인 SNS상에서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욕설과 함께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재 해임 요건 자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7일 이상 무단 결근을 했을 경우인데 정모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의협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정모 직원에게 의협 내부 최고의 징계인 ‘직권면직’이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을 예로 들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행위이며, 징계면직으로 해임 및 파임이 있다.

즉 의협이 ‘직권면직’이라는 징계를 통해 정모 직원의 해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을 결정했더라도 상임이사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중진은 “이번 의협의 징계는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발빠르게 징계를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는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한다. 이번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라며 “최 회장이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도 향후 회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모 직원은 지난 21일 최대집 회장 SNS상에서 의협 회무를 비판하는 의사회원들의 댓글에 입이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성 댓글을 올려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이 직원은 ‘당신 어디 병원인가? 얼마나 잘하나 병원 앞에 텐트 치고 한 번 지켜보겠다’, ‘이 시XXX가 돌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배X기 바람구멍 나기 전에’, ‘찢어진 아X리 놀리다가 나한테 X된 X들 많은데 내 동지들하고 너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지’, ‘어떤 세상인데 병원해서 돈 벌어 골프장서 공이나 치고 다니고 간댕이가 부웠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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