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및 비기질성 수면장애 치료비도 보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의료비와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하고 관련 세부내용을 공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보장 변경내용으로 먼저 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자 의료비의 보상범위가 명확화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여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등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을 보상받게 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원인 질환이 없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게 되는 수면장애 증상이다. 이러한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게 된다.

한편 이번 내용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근거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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