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진료 정착 위해 필수적…추후 의료계 당사자·유관 직역 등과 합의 거쳐 법제화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월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핵심으로 ‘준법진료’를 선언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며 “정부에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돼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의협은 준법진료를 2019년 내로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매뉴얼도 제작하고 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총 2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1종은 노동법령편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된 상황으로 1월 중순 전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주요 산하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에는 관련 법령 전공의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구체적인 사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매뉴얼 2종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으로 의협 산하 특위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룬 후 추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무면허 근절을 위한 실효적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고, 각 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영역도 명확화하는 작업이 진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의료계 내 당사자들은 물론 유관 직역들과 대화와 합의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의협의 기본 전략은 의료계 내 당사자들은 물론 유관 직역, 정부 등과 대화와 합의를 거친 후 법적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최후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이제는 준법진료를 정착시켜야 할 긴급한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라며 “대화와 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협회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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