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조제분유 지원, 지방산대사장애,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까지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영유아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사업을 확대한다.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사업 도입 과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확대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어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 복지부는 2019년부터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복지부는 12월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 약 1100명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19년부터는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9년에 1kg 미만의 초미숙아에 대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지만 1kg 미만의 초미숙아만 따로 지원구간을 설정하진 않은 상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