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복지부 측에 1월 31일까지 답변 요구…답변따라 투쟁방향 결정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앞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제안한 초재진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답변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 회장은 만약 복지부가 기일 내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 즉 의정협의 중단이나 집회, 휴진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8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수가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왼쪽부터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최대집 회장, 변형규 보험이사

이날 최 회장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의 근거는 그간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돼온 우리 의료제도에 대해 이제는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안을 지불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의료계의 요구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향후 최소 진찰료는 100%, 즉 두 배의 즉각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복지부에서 주장하고있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추가적 진료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논점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됐다. 병의원은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충격파”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단계로 즉각 돌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재차 복지부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복지부에 답변에 따라 향후 의정실무협의나 투쟁 등 의협의 회무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우선 최 회장은 만약 복지부 측에서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100%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다면 의정실무협의체부터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의정협의 자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수가정상화가 맞물려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에서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다면 굳이 협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의협이 1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는 조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니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결단을 내려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의정협의를 중단하든, 길거리로 나가든, 문을 닫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복지부 측에서 진찰료 인상 등을 위해 국민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역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진찰료 인상,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국민들 설득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협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적극 홍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의협이 아닌 복지부가 설득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협이 제안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추가적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정협상의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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