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경기도 의정부와 인천시 부평구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28일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고,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경찰청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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