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종사자 폭행 심각성 국민 인식 전환 계기-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종사자를 향한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으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복지위, 응급의학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현재도 어려운 응급실 진료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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