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등 전담공무원 전환 발판 마련…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가능

대한간호협회(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가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건소에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의 후속결과다.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사회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해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서 물리치료사협회도 환영의 뜻을 함께 전달해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이번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협회의 끈질긴 노력과 대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의 방문물리치료는 인구고령화, 만성퇴행성 뇌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방문재활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접근성과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에게도 재활·요양 등의 물리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물리치료사의 처우와 고용행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물치협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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