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먹튀방지-국민연금 법안 등 복지위 소관 29개 법안도 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 담당의가 한 환자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응급실 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29개 소관 법안을 포함해 110여개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법원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국회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응급실 의료인력의 보호에 중점을 뒀다.

또한 개정법에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취자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스스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특히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새고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얌체족들이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을 이용해 잠시 입국해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변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인상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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