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도 연착륙 협조 필요-기준에 맞는 농산물 수입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연착륙을 위해 세부 실행방안의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농약 PLS 확대 시행에 대한 농업계, 식품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농약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농약 부족 문제: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15~’17, 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 7,018개를 추가로 등록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2만7,226개가 대폭 추가되어 총 5만4,424개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농약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9년 1월부터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18년 5,320개를 추가로 설정하여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추가로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다.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정부는 농약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농약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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