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의료분쟁특례법·면허관리기구·준법진료·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주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수가 정상화 진입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동시에 처방료를 부활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은 1일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수가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제40대 집행부는 의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새해도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의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우선 지난해 정부 측에 제안한 기본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시작으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의정합의를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물론 면허관리기구 설립, 준법진료 정착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손꼽았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진료선책권 확보를 위해 의협 산하에 의료감정원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극소수의 비양심,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의협 산하 면허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의 근로·휴식·수련시간이 준수될 수 있는 의료계 준법진료 정착도 약속했다.

또 의료기관은 물론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진료혼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

최 회장은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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