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간호계, 지원 필요성에 공감…政,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76억 편성
병협, 인건비 지원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중소병원 현실 감안한 겸직인력 활용 방안도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임상 현장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을 고려하는 신규간호사들의 방황을 막을 해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체계에 달렸다는데 간호계와 병원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복지부 또한 2019년 예산으로 ‘교육전담감호사 인건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 필요성을 인지했다.

단, 병원계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한 사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혀 향후 판도가 주목된다.

이 같은 의견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신규간호사 이직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을 통해 나왔다.

이날 간호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중 간호교육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장은 “병원 내 교육전담자는 간호인력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며 “간호교육 전담인력 배치기분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임상현장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교육 전담간호사가 임상현장과 학교와의 간극을 없애고 이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전경.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 회장 또한 “현재 교육전담 인력배치가 돼 있는 중소병원은 거의 없다”며 “교육전담부서와 인력 배치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규간호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프리셉터’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김영애 회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9년 예산으로 76억 원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 대한 신규 사업에 투입된다며, 교육전담간호인력이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동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76억원 예산으로 통과된 바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올해는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됐고 내년에는 76억 원의 예산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 쓰인다”며 “매년 간호사와 관련된 신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병원계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은 환영하나 해당 지원이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간호면허 신규 취득 후 바로 현장에 투입돼 환자를 간호하기에는 병원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있다”며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할 교육전담간호사를 비롯해 신규간호사 교육·양성 목적의 국가적 체계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단지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겸직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계획인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도 국공립병원에 머물게 아니라 민간 병원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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