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횟수·거래액수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고려해 700만원 벌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법원이 온라인 구매 형식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불법 알선한 회사와, 성형수술 할인 쿠폰 등을 발급해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 대해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별금형을 각각 내렸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기소된 주식회사 갑과 갑의 공동대표 A씨와 B씨, 의사 C씨 등을 상대로 검사 측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받은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의사 C를 벌금 700만원 형에 처하고 주식회사 갑에게는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와 B는 2014년부터 온라인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갑 회사와 해당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성형외과,피부과 의원들로부터 시술상품의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 및 유인, 알선하면서 총 약 6억원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의사 C와 실제로는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20%를 받기로 약정했음에도 단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환자들을 알선해왔으며, 쿠폰을 통해 진료비의 20%를 C로부터 지급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소비자의 결제 및 구매와 환불과 관련해 의료기관 측이 담당한다고 웹페이지에 명시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후에 제27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현 재판부는 과거 판례들을 비추어 볼때 단순의료광고가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편의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품 구매건수 등을 조작해 환자로 하여금 의료용역 상품을 매수하게 하는 행위는 유혹을 수단으로 한 치료위임계약을 유도한다"며 "또한 피고인 의사 C가 갑 회사와 소개·알선·유인행위의 대가로 판매대금의 2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27조 3항이 금지하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원심을 뒤집은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형량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동대표 B씨의 경우 피고인 A가 이미 갑 회사의 웹사이트를 구축한 이후에 공동운영을 시작했으며, A가 영업·운영·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점 등을 참고해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의사 C 의 경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거래횟수와 거래액수도 적지 않으나 사건을 피고인 A와 B가 주도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 형으로 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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