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신지연 간호사, “사망-낙상사고 많은 반면 예방 미흡”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내 모든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와 협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강검진을 받던 도중 사망하거나 낙상하는 등 사고에 대한 보고가 부족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신지연 간호사는 최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신지연 간호사에 따르면 투약사고, 검사사고, 진료재료 오염, 낙상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사고는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로 의료기관평기인증원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 2016년 563건에 불과했던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는 올해 8월까지만 5803건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자율적인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 간호사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환자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와 원장 직속 QI실을 두고 있고, 병원 차원의 환자안전 및 질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라며 “분기별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간 회의는 물론 신속한 보고체계와 개선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상급종병이 아닌 환자안전법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2곳에서는 아직까지 전담인력이 미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건강검진기관의 경우 이러한 환자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해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게 신 간호사의 주장이다.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환자가 사망하거나 낙상으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는 등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보고체계는 미흡하다는 것.

신 간호사는 “건강검진기관도 환자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야한다”라며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과 사전 대비는 물론 예방 활동까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도 별개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안전관리 담당인력을 배치한 상황이다.

신 간호사는 “결국 검진기관의 제대로된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병원, 전담인력, 타 검진기관 간 보고와 협의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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