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관할 보건소가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법 제24조에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나 문서(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약지도에는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 효능, 저장방법뿐만 아니라 부작용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병원도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여중생 이모 양은 지난 21일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처방 받아 복용하고 환각증상을 호소한 뒤 다음 날 오전 6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 양 유가족과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타미플루 부작용을 일선 의사나 약사가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식약처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에는 현재 1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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