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두경부 MRI 건보 적용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등

보건복지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부터 두부‧경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ㆍ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별로도 구분 정리했다.

우선 정부는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두부·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미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신생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확대된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턴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이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설치된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및 점검을 실시,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는 AED, 하반기에는 모유착유기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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