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이상 평가영역 수행시 단순검사…단순검사 주 1회·중환자실은 일1회 산정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신경계통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일반검사와 단순검사로 재분류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7개 평가영역 모두를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 단순검사, 3개 이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확정·발령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신경계 질환(의심)자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할 경우 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했을 경우 일반검사로 산정토록 했다.

평가영역은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사지 감각기능 검사, 반사기능 검사,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보행장애 검사이며 각각의 평가영역마다 2개 이상의 필수검사 항목이 포함돼있다.

단순검사는 평가영역 중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평가영역에 포함돼있는 필수검사 중 미시행 항목이 있을 경우 사유를 기록해야 수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

만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해 ‘신체발육’이 평가영역을 제시됐으며, 일반검사는 6개 평가영역 모두, 단순검사는 3개 이상 평가영역을 수행할 경우 산정된다.

신체발육 검사는 신장, 체중, 머리둘레 측정 등이 있으며 검사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 가능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단순검사는 주 1회 산정되나,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일 1회 산정된다. 일반검사는 월 1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변경된 신경학적 검사 분류를 통해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기본진료료가 아닌, 검사 급여 산정이 가능해졌다는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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