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무보고율 50%서 시작…병원 선납 제도‧반품‧수정보고 등 숙제 남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2번의 제도 유예 등 우여 곡절 끝에 의약품 일련번호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보고율 50%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과태료 기준이 50%로 확정했으며 6개월마다 5%씩 상향, 3년 뒤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3년 뒤에는 의무 보고율이 80%에 이르게 된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연초부터 의약품 일련번호는 전 정권의 적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도 시작이 쉬워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협회는 바코드-RFID 통일화 등 5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간 어려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 복지부가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50%부터 단계적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게 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8년 8월 공급량 기준으로 의약품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은 56.61%였다.

의약품유통협회도 내부적으로 제도 실시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보고율을 50%로 책정할 수 있게 된 점을 놓고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일련번호 제도는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의약품 이력 추적 관리로 인한 위조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기대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양기관 반품 및 선납 문제 △의약품 반품△2D-RFID 리딩방식 이원화 보완 △묶음번호 표준화 및 의무화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납제도 결제방식은 의약품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의약품 중 창고에서 병원 약국으로 분출된 의약품에 한해 결제하는 방식.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입고, 출고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같이 사용분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의약품 출고와 보고가 일치하지 않게된다.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대의료원 등 대다수 대형병원들이 선납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병원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들 병원들이 선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정 의약품 재고를 보유하기 위함으로 일련번호 제도가 실시되면 병원의 편의성 때문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매달 20~30% 의약품은 출고됐음에도 돈을 못받는 '유령' 물량이 되는 데다, 선납물량의 재고 부담 역시 결국 유통업체에 넘어온다. 이에 따른 반품 문제의 어려움도 의약품유통업체의 몫이다.

또한 실시간 보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복지부, 심평원과 지속직인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련번호 실시간보고 제도의 대상업체는 의약품 제조사·수입사·도매업체이고 대상 의약품은 바코드에 일련번호가 표기된 전문의약품으로 했으며, 보고 시기는 제품을 출하(공급)할 때이지만 공급업체 간 의약품 배송·도착일자 등을 고려해 공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2017년 7월부터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약사보다 많은 도매업체수(2,500여개), 업체 영세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 및 일련번호 보고 여건 개선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2018년 말까지 관련 행정처분을 유예했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