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관리학회 노동영 회장, “검진기관마다 공통된 데이터 통합 과정 모색 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의료분야에서 치료와 예방 목적의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통해 도출되는 건강한 데이터 통합도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건강검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노동영 회장(서울대병원)은 지난 22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제54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동영 회장<사진>에 따르면 종합건강관리학회는 우수검진인증제를 통해 건강검진센터별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회에 가입된 105개 기관 중 66개 기관이 이미 인증을 마친 상황.

특히 종합건강관리학회는 이러한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방 차원의 건강검진을 받는 정상인들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검진 시스템이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게 발전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이 없는 건강한 데이터를 통합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게 노 회장의 주장이다.

노 회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사람의 양질의 데이터가 쌓여있는 것은 시스템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생각한다”라며 “검진기관마다 일부 공통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을 학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진기관 질 향상 위한 인증기준 강화=이밖에 종합건강관리학회는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검진을 시행하는 장소는 독립적으로 200평 이상 면적의 설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특히 전문의(영상의학, 내시경담당, 상담, 부인과, 심전도판독 등),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2인 이상과 임상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1인 이상 상근 등의 인력 기준도 지켜야한다.

아울러 기본검사항목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하며, 자체적인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경과 시 갱신신청서 제출 후 재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기준을 탈락한다면 6개월 경과 후 재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노 회장은 “최근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시켰다”라며 “학회에서 규정한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진기관이 독자적으로 자격이 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단순히 시설과 장비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접근도 중요하다”라며 “무작정 검진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분야로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의학적 근거 마련을 중점으로 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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