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4월까지 입장 정해 시행령 개정…'분만수가 인상 등 다각적 고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 이미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뷰를 통해 의료분쟁 관련 이슈가 의료계에서 촉발된 가운데 복지부가 내년 4월까지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보상재원 분담비율과 관련, 내년 4월까지 의료계와 협의해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분담 비율은 3:7(의료기관:국가)로 책정돼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분담 비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 소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의료계에서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분담 비율이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복지부 또한 산부인과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분담비율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조정해야 한다. 의료분쟁법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9년 4월 8일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분담비율 조정과 함께 분만수가 인상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복지부 내에서도 ‘그간 분만수가는 꾸준히 올랐다’고 판단하는 파트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파트가 상존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의 대화 상대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유력하지만, 학회 등과의 대화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비율 조정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현재 분담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액 국가 지원 등의 방안은 사실상 어렵지않나 싶다”면서도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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