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 도모…현재 5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부처와 계획을 공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되었다.

한편 20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이 추진 중이고, 20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이 반영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