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업무활동장려금 인상도 성과, 내부 자정 문제는 아쉬워

“선거 공약 때부터 당선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끌고 온 것이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입니다. 비록 지난 12월에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내용 1차 심사가 의결되지 않았지만 이슈화에 성공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식적인 임기 종료까지 세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제 32대 송명제 회장이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나 임기를 끝마쳐가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답한 첫마디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명제 회장

사상 최초로 3명의 회장 후보가 경쟁을 펼친 지난 ‘제32대 대공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송명제 회장은 당시 선거 공약의 가장 앞쪽에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론화’를 배치해 주목 받은 바 있다.

이에 송명제 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해 대체복무를 하는 타 직역들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단체들을 통해 근거를 쌓아 국회, 행정부, 청원 등으로 꾸준한 이슈메이킹에 나섰다.

송 회장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현재 의무복무기간과 훈련기간을 별도로 하는 직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법무관, 수의사 등이다.

즉, 최근 대대적으로 발표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시행’에서 공보의 등이 배제된 것도 모자라 훈련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정책 흐름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송명제 회장은 “이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3월에 있었고 4월로 예정됐던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졌어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12월까지 미뤄졌다”며 “결국 12월에 와서야 1차 심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의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이어 “의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나 당초 공론화를 시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성공적이라고 판단했던 바,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명제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공협은 국회 법안 심사와 별도로 형평성 위배와 인권침해에 중점을 둔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송 회장은 “의무복무기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위반한 처사”라며 “헌법 아래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무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송 회장은 6년 동안 동결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이루고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에 필수평점 강의를 획득한 일, 어학점수 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 등을 임기 중 성과로 자평했다.

반면 공보의들이 음주운전 금지 등 공무원 신분임에도 복무규정을 어기는 일들을 내부 자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은 송명제 회장이다.

송 회장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들이 공보의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회무동안 내부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필요성 등 공중보건의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현안들도 이슈화 돼야 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이 같은 다양한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대공협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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