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의료기관에서 이미 케어코디네이터 유사역할 수행 중…인력 포함 당위성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무협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최근 복지부가 ‘고혈압․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2019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2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협의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의료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협의회는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한 축인 ‘케어코디네이터’ 업무에 일차의료기관에서 간무사가 배제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일차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 중 간무사는 7만72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고 간호사 없이 간무사 단독 근무 대부분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제2항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인력이라는 것.

협의회는 “대다수의 간무사들은 이미 간무협이 시행해 오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필수 보수교육을 이수해 온 인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018년 일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간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9년에도 꾸준히 관련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케어코디네이터로서 간무사들이 동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직무교육 참여 독려 등 역량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랜기간 개원가에서 동고동락 해온 간무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복지부와 의협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이상, 1차의료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무사에 한해서라도 ‘케어코디네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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