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처지 이후 추적관찰 필요한 만큼 상복부와 달리 2회까지 일반급여 적용 가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하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대한 행정예고가 다음 주중으로 이뤄지고,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하복부 초음파의 예비급여 적용 범위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을 좁혀 합의점을 찾았다는 후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좁혔다”라며 “다음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하고, 20일 정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하복부 초음파 급여 범위는 △충수 △소-대장 △서혜부 △직장-항문 △항문 △신장-부신-방광 △신장-부신 △방광 등으로 확실시된 상황이다. 하복부에 위치한 생식기에 포함되는 장기의 경우 제외된다.

검사비용은 4대중증질환 상대가치점수 기준으로 적용하되 하복부 부위가 넓은 만큼 대략 7~10만원 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상복부와 달리 하복부 초음파는 2회 촬영까지 일반급여(입원 20%, 외래 30%)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 담도 췌장, 비장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30일 이내 추적관찰을 위해 재촬영을 하거나 상복부에서 다른 질환이 의심돼 촬영을 하더라도 환자는 8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하복부는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추적관찰을 위해 재촬영하는 경우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1회까지 일반급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즉 하복부 초음파 검사 2회까지 환자들의 본인부담율은 일반급여로, 재촬영에 대한 수가는 제한적 초음파(5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3번째 촬영부터는 상복부와 마찬가지로 8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내과 질환이 많은 상복부와 달리 하복부는 외과 관련 질환 및 치료가 많아 수술 후 추적관찰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초 복지부에서는 하복부도 상복부와 같이 예비급여를 적용하려 했으나 의료계가 주장한 재촬영시 일반급여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아드려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서 주장한 임상현장에서의 필수적 초음파 행위는 일반급여로 두고, 예외적이거나 드문 경우 선별급여를 일부 적용하되 6~9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범위를 확대 유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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