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마다 5%씩 상향…3년 뒤 재검토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과태료 기준이 50%로 확정됐다. 정부는 6개월마다 5%씩 상향, 3년 뒤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확정,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처분 기준과 관련, 복지부는 보고율을 50%로 설정했으며 반기마다 5%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년 뒤 보고율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뒤에는 의무 보고율이 80%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12월 기준 보고율이 약 5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의무 보고율을 점증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면서 “조만간 지자체와 협회에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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