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 내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나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현재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는 1,700여곳에 달한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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