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 본문 8개항...의대생 윤리 기준ㆍ행동규범 구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의사의 도덕적, 윤리적, 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제의대가 학생명예헌장을 제정해 주목된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종태)은 지난 17일 대강당에서 '인제의대 학생명예헌장 선포 및 서약식'을 가졌다.
학생명예헌장 제정은 평생 전문직에 종사할 의대생들이 졸업 후 주어질 모든 직업적 특권과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헌장은 전문(前文)과 본문 8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본문에는 학생 개인, 학생이 속한 조직, 사회에 대한 윤리 등 관련 내용이 담겼다.
헌장 제정 논의는 2017년 6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만들어진 초안은 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 차례 수정됐다.
이후 교내외 인사들로 학생명예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 동안 6차례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완성된 헌장은 11월 의과대학 전체 교수진에 공개됐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4일 의대 교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인제의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식장에서 이 헌장을 낭독하고 헌장에 담긴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학생명예헌장 제정위원회 간사 김택중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인제대학교의 창립정신과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의대생 윤리 기준ㆍ행동규범을 시대 변화에 맞춰 구체화하기 위해 헌장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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