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간담회서 ‘국내에 미칠 경제적인 파장 역시 크지 않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제주에 설립될 예정인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전액 자비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 같이 밝히고 영리병원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은 제주도에서 결정한 ‘내국인 진료 불가’ 조건에 대해 최근 녹지병원이 불복하며 소송가능성까지 제기하자, 서둘러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이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 과정을 잘 거쳤는데 갑자기 그런 결정이 나서 좀 뜻밖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늘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이해찬 총리가 영리병원을 요양기관지정에서 예외로 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했는데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영리병원에 대해 공단은 건강보험법을 적용해주지 않을 것이며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 이유로 김용익 이사장은 영리병원이 국내에 미칠 경제적인 파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만약 내국인에게 영리병원이 열린다고 해도 전액 자비로 진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국인이 성형을 제외한 치료목적으로 영리병원을 찾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원희룡 지사가 내국인 금지 원칙을 내세웠으니 내국인 진료는 불가능 할텐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국내에서 가지는 경제적 파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이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환자가 굳이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병원을 제주도까지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이사장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의 편의제공 항목으로 교육부분과 함께 이미 포함돼 있다”면서 “하지만 그간 영리병원이 못 들어온 이유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 진행중인 녹지병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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