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대다수 병원이 선납 적용…의약품유통업체 범법자로 내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서울대병원 등이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선납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유통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과 대형의약품유통업체들이 회동을 하고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에 따른 대형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납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선납제도 결제방식은 의약품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의약품 중 창고에서 병원 약국으로 분출된 의약품에 한해 결제하는 방식.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입고, 출고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같이 사용분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의약품 출고와 보고가 일치하지 않게된다.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대의료원 등 대다수 대형병원들이 선납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병원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들 병원들이 선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정 의약품 재고를 보유하기 위함으로 일련번호 제도가 실시되면 병원의 편의성 때문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매달 20~30% 의약품은 출고됐음에도 돈을 못받는 '유령' 물량이 되는 데다, 선납물량의 재고 부담 역시 결국 유통업체에 넘어온다. 이에 따른 반품 문제의 어려움도 의약품유통업체의 몫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시행으로 유통업체의 위험부담은 더욱 커졌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들과 거래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일련번호 제도를 위반하게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번 기회에 병원 선납 제도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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