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표시기준 전부 개정-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과 축산물에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안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3.)에 앞서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의 90~110%) ▲식품을 해동해서 판매할 경우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 행

통합(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 표시

․축산물가공업(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도 표시의무 부과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해동 관련

표시

․해동하여 유통하는 축산물(치즈류 등)에는 해동업체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있으나 식품(빵, 초콜릿류 등)에 해동업체 표시의무가 없음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축산물과 동일하게 식품에도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표시 추가

외국어

활자 크기

․식품은 외국어 활자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이 없음

․식품과 동일하게 한글과 외국어 혼용(병기)시 외국어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더 크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알레르기

표시

․식품은 22개, 축산물은 21개 품목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잣’을 추가하여 22개 지정

<‘18.4.26.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사항 반영>

카페인

허용오차

․고카페인 액체식품의 카페인 허용오차범위가 표시량의 90~110%(커피 및 다류는 120%미만)이고,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은 표시량의 120%이하로 정하고 있음

․식품과 동일하게 고카페인 액체축산물의 허용오차 범위를 표시량의 90∼110%로 하향 조정(다만,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축산물은 120%미만)

식품공전

반영

․식품공전에서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이 통합되었으나 표시기준에 통합된 유형이 반영되지 않음

․통합된 유형에 따라 유형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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