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겐 3년 구형…내년 1월 16일 선고 공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검찰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서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부산 정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 측에 무면허로 의사 대신 수술을 감행한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경우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정형외과 의사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것은 물론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이러한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 각종 제보로 국가의료기관이나 대형병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이번 검찰의 구형에 의협에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의사구속 등에 반발해왔던 의협이지만 앞서 ‘대리수술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0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함께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 종용하는 의사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리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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