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녹색일자리 창출 주력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내년에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하여,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여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하여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천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19년 1만2천세대)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수도는 전기, 가스와 달리 기저사용량이 없어 위기상황 감지 민감도가 높다.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하여(’19),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0),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태공간도 확충해나간다.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조성(40개, 66억원)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하여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18→’21)하여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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