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적극적인 입장 불구, 의료계 의식한 듯 '신중' 모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국회가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공단 특사경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의료계는 발끈하고 있으나, 정작 공단에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6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사무장 병원의 부당이익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보험금지급을 업무로 담당하는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단 이사장에 의해 추천된 직원에게 사법경찰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에 의료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이 발의된 이튿날인 7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특사경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법과 제도로 인해 정부가 무분별하게 병원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등한시하고 이번 법안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공단의 해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역병원협의회도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수행을 방해할 것”이라며 “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7월 김용익 이사장이 특사경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며 "향후 수사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실제, 지난 11월 홍천에서 전국의 경찰청 수사관들과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단은 언론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서면질의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환수절차가 실행된다. 특사경을 확보해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및 4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부여되면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근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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