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부터 보험료율 최대 13% 인상까지 포함…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논란이 계속됐던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정부가 총 4개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결합하는 방안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 현행유지안과 기초연금 강화안, 두 가지의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를 40~50%로,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내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하곘다면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유지안은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인상시 45%를 기록하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져 2028년 40%에 이르게 된다.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다.

기초연금 강화안은 현행 유지안에서 기초연금을 2022년에 40만원으로 한번 더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다.

노후소득보장방안, 즉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2012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든다. 또 다른 방식은 2036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씩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에 근거한 실질급여액은 각각 91만9000원, 97만1000원에 이른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30만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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