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서 문제 제기 이후 복지부서 고시 개정…와파린 지속 복용 환자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검체검사 위탁 대상에서 제외됐던 혈액응고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 검사가 고시 개정을 통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점를 제기한 뒤 지난 12월 5일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P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를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의 출혈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검사이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한다는 것.

만약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과다하면 출혈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혈전 생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데다 의원에서도 삭감이나 부당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라고 말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환자 진료에 아주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PT 검사를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같은 결정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이로 인해 임상병리 장비가 없어 위탁이 필수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PT검사에 대한 삭감과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의원협회 측 주장이다.

즉 의원에서는 PT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약값이 아주 비싼 NOAC 제제로 교체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던 상황.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PT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검체 보관시간을 검토했다.

이 결과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의 가이드라인에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가 개봉되지 않고 18~24℃ 환경에 보관하는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다른 국내외 논문에도 4℃와 25℃ 모두에서 24시간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결과는 물론 특히 지난 1997년 영국혈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검체채취 후 3일까지도 PT 검사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됐다.

의원협회는 “사실상 이러한 일은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사전에 알아서 개정했어야 했다”라며 “근거도 없는 오래된 지식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규제로만 일관해온 것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협회는 “향후로도 본 회는 최선의 환자 진료에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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