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법적근거 미비 지적
박능후 복지부 장관 "공공성 강화, 진료환경 개선통해 해결" 답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금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제주 영리병원이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허가가 됐으나 이에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 자치법과 경제 자유구역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을 검토해보고 일반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 진료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내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박 장관의 대답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진료 거부 요건은 의사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지 국가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진료조건이 충족됐는데 어떻게 의사가 거부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이어 윤일규 의원은 “이번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어떻게 풀지, 사회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으로 의사들에게 비윤리적인 진료거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찾게 만들어냐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공공성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이 영리의료법인보다 모든 점에서 낫다는 확신을 준다면 영리병원은 그저 외국인 환자들이 가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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