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부터 예비비 2335억 원 편성‧집행 중…내년 예산, 올해보다 1조 원 증액돼

지난 6월 정부와 의료계가 모여 진행된 뇌‧뇌혈관 MRI검사 관련 검토 회의. 건보 급여 기준을 차용하는 의료급여 시스템 또한 재정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의료급여 지급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1조 원 증액돼 만성화된 지급지연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의료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일선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10월부터 3000만원 정도가 아직 들어오질 않고 있다”면서 “예년보다 빠른 추세”라며 신속한 지급을 호소했다.

의료급여 지급지연 사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에도 지난 11월부터 지급지연이 발생되기 시작했는데, 그 금액은 약 4386억 원 규모였다.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에 복지부가 재정절감분 반영을 이유로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 지급지연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예비비 2335억 원을 편성,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기 시작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예비비가 전달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조 증액된 예산, 과연 충분할까?

매년 되풀이되는 지급지연과 관련,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449억 원(19.5%) 늘린 6조3915억 원을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대규모로 증액된 예산을 토대로 의료급여 지급지연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관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 전방위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건보 급여 기준을 거의 대부분 차용하는 의료급여 급여 시스템 또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건보 급여 기준의 경우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이 이미 급여권으로 포함됐으며, 올해 말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또한 추진되고 있다.

즉, 전해년도에 미지급된 금액과 지급 지연이 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반영이 됐는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의료계의 관측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급여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분명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책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민간이 짊어지도록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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