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응급 의료인 위해 하나된 의료계, 정부 그리고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무차별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뼈 골절, 뇌진탕, 치아골절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환자들을 위해 응급실 폭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난동은 의료진에 대한 위험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위협이다. 응급실이라는 특성상 위급한 환자들이 많은데, 의료진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만큼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료인으로서 직접 나선것.

지난 7월 서대문 인근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올 한해 의료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응급실 폭행문제다. 응급실에서 그동안 의료인들이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으며,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이에 의협과 각 의료단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을 찾아가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로를 건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특히 의협은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범 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해 응급실 폭행이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의 문제라고 짚고 범 의료계 차원의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총 14만 7885명의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해 응급실 폭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종적으로는 20만명을 채우지 못해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부 차원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또한 익산에서의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응급실 폭행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응급실 폭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11월에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법원 역시 11월 이후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 판결을 연이어 내리며 의료인력 보호 요구에 공감했다.

국회에서도 응급실 폭력방지 마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주취 감경을 배제하고 가중처벌 및 보안인력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가 문제해결 의지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종 통과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의협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7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향후 의료인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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